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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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의견 수정

선체조사위가 전권 조사/ 해수부는 조사 대상

선체조사의 주체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되어야 함.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조위 부활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발의했음.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조사와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야 함. 해양수산부는 조사 대상임.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함.

선체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참관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세월호 인양 당시에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들을 배제하면서 인양작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었음. 반드시 피해자 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선체조사를 진행해야 함. 선체조사에 대한 가족 참관과 시민모니터에 찬성함. (2017. 4.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2017. 4.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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