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상당 부분은 이 사건의 시기 회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상임대표로 근무하면서 2011∼2020년 정대협 소유 자금 1억37만원 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700여만원만 윤 의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외에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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