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에 보관한 공금을 사용하였는데도 별도로 영수증을 내서 지출액을 보전받는 방식 등으로 횡령을 했고,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계좌에 공금을 보관해 본인만이 수입·지출 내역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서도 사실상 검찰 측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무죄가 아닌 유죄가 나온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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