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따지는 4월 8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4498 기재부 직원들은 성탄절이 이는 매년 12월 월급을 25일 지나서 받았어요?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단 한번도 변한적이 없는 규정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4월 11일 국무회의를 뒤늦게 통과해서 국가재정법을 어기게 되었네요.”



“그동안 3월말 작성하는 전년도 결산은 예외 없이 4월 첫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발표되었다.(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하니깐)
22년 결산서는 23년 4월 4일(4월 첫 화요일)
21년 결산서는 22년 4월 5일(4월 첫 화요일)
20년 결산서는 21년 4월 6일(4월 첫 화요일)
19년 결산서는 20년 4월 7일(4월 첫 화요일)
18년 결산서는 19년 4월 2일(4월 첫 화요일)
17년 결산서는 18년 3월 26일(3월 마지막 월요일, 이땐 국무회의는 화요일마다 한다는 전통이 없었던 듯.)”


둘 다 이상민님 페이스북에 있던 내용입니다. 상당히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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