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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와 학습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는 학기 중 평균 기온이 똑같이 1도 오를 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두세 배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들은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백인 학생에 비해 학교나 집에 작동되는 에어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집과 학교의 에어컨 작동률이 높은 동네에서는 더위가 학습 능력에 미치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더운 날씨는 이미 인종 간 학업 성취도 차이에 5%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차이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미묘하고 복합적인 격차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깊어지는 불평등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05.03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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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피해자들은 순수하게 추모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 먹먹합니다. 너무 많은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어서 죽음에 마음껏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싸워야 하는 나라라는 사실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책임 회피가 언제까지 이어져야할지요. 아직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한 법안이 많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참사 때마다 법 조문 한두개를 바꾸는 것보다,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3년 12월 29일 기사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13일 대표 발의했다.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가 재난과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 명시 ▲국가, 기업의 안전사고 정보제공·공개 ▲피해자 인권 및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제도 ▲시민참여 ▲추모와 공동체 회복 ▲피해자 모욕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