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다 보니 오프라인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규제 범위를 오프라인 게시 이미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가 된 행사 사진들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미친 아동성도착증 증거물들에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가상의 캐릭터라지만 아동이라는 특성을 입혀놓고선 말 그대로 '능욕'을 하는데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어이가 없을 뿐이고요. 온라인상에서의 발화를 넘어 실제 아동성도착증적인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제재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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