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종료일
2023년 04월 03일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목표 2,023명
3,044명
150%

소식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입니다.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지난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 3,044명의 시민이 서명해주셨습니다. 반가운 봄비가 추슬추슬 내리는 4월 5일 식목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참여연대는 3,044명의 시민 목소리를 담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차단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경찰청 본청 민원실에, 시행령 개정 반대 온라인 서명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참여연대 이름으로 시행령 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는 4/11(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집회의 자유 보장의 핵심적 내용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 11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도록 하는지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호소합니다!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과 소개> 지난 2/24 경찰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태원로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면해 있는 도로이며, 그 밖에 대통령의 출퇴근길 동선이었던 서빙고로, 영동대로 등도 주요도로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나 행진은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재량에 따라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개정 이유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항의 집회·시위를 경찰 재량으로 사전 봉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간 경찰은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집무실이 집시법11조 상의 집회금지구역인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집무실 인근 집회를 번번이 금지통고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2022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문언적 · 법체계적 · 연혁적 · 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2023. 1. 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박정대 부장판사, 2022아11434), 다수의 유사 소송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별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더이상 집시법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실이 인접한 이태원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로에 추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주요도시 주요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던 이태원로와 백범로 등을 갑작스레 추가할 만큼 이태원로가 집회나 시위를 금지해야할 정도로 서울시 교통 소통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근거 또한 제시된 바가 없으며, 대통령집무실 부근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밝힌 대통령집무실 이전 취지와도 반하는 것입니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시행령에 반대하기 위해 3/8부터 근 한달 동안 빠띠캠페인즈를 통해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온라인캠페인”을 진행했고, 목표치였던 2,023명을 훌쩍 넘어 3,044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서명 일부를 기자회견을 통해 소개하며, 시민서명과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를 경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2023. 4. 5.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참여연대는 이후에도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pil@pspd.org ✊ 이 활동 응원하기 ㅣ?‍♀️ 카카오톡 친구맺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