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주택임대차 보호 의견 수정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계적 임대료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권 조건부 찬성 등

"1회 임대차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2012 대선공약)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경제 살릴 4대 개혁으로 주거개혁 방안으로, 주거개혁과 관련,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 비중 11%로 확대 등 제안" (2015년 11월 8일. 국회 기자회견)

"계약갱신 보장을 추진하되, 임대차 등록제 도입을 비롯해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틀속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임대료인상 상한제 도입도 등록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 추세에 맞추어 확대해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의 확대에 원칙적인 찬성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2017년 4월, 주거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임대료인상 상한제 도입도 등록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 추세에 맞추어 확대해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내실화 하겠습니다.(임대료 상한제 단계별 찬성) 계약갱신 보장을 추진하되,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틀 속에서 진행하겠습니다.(조건부 찬성)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임대료를 공표하는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선에서는 임대료 상한제는 등록임대주택부터 시작하겠다거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전반적인 제도개선 틀에서 진행하겠다는 등 모호하게 답변하여 구체성이나 추진의지가 불명확해보임. (참여연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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