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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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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플을 활용한 택시호출, 이용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택시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카카오T가 일반택시 호출의 과정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T서비스를 운영중인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택시 호출이 발생할 경우 가맹기사에게 우선적으로 배차하거나,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는 등 수익률이 높은 배차를 우선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비가맹 택시들이 주로 목적지에 따라 호출을 고르기에 ‘수락률’에서 차이가 날 뿐이며, 카카오 모빌리티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수락률에 따른’ 배차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입장, 찬찬히 살펴볼까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정당했습니다!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합시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수락률 기반의 배차 알고리즘입니다. 공정위는 수락률을 기준의 배차 알고리즘이 가맹 택시를 우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의 배차 건수 차이를 테스트했는데, 이때 가맹기사가 더 유리한 것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 점유율을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가맹사업의 확장을 모색했다고 보았습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는 2019년 말 1507대, 가맹택시 업계 점유율은 14.2%입니다. 2021년 말에는 가맹택시 수는 3만6253대로, 점유율은 73.7%로 늘었습니다.(중앙일보.2023.02.15)

 한겨레는 지난 14 사설을 통해 “공정위가 플랫폼 독점 폐해에 대한 제재를 늘려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공정위가 내린 60일 안에 일반 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해 배차를 하는 경우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라”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를 표했습니다. 이미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호출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는 (카카오모빌리티의)“지난 1월 일반 호출 중개 건수 점유율은 95%에 육박”한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뒤에 내리는 제재의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규제는 왜 항상 한 발짝 늦는 것인지'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한겨레.2023.02.14)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반겼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을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가맹택시 점유율 확대, 승객 확대, 그리고 다시 가맹 택시 기사 확대로 이어져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독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나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의적이고도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는데요. 피해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시장지배력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없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가맹택시 기사들, 불공정하게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 그리고 오직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먼 곳에 있는 가맹택시의 우선배차를 비밀리에 강요 받은 소비자”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포함해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참여연대.2023.02.14)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해요! 차별은 없었으며, 로직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짜였을 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발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택시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는 것 입니다. 이들은 공정위의 심의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인공지능 배차란 ‘택시 소비자를 위한 것일 뿐’이며, 현재 공정위가 전체 택시 기사들 보다는 ‘일부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명을 위해 행정소송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라 전했습니다.(조선비즈. 2023.02.14)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카카오 T택시배차 알고리즘 투명성 검토 결과 및 주요 이슈'라는 라는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지난해 3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한교통학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 ‘최고경영자 산하의 직속기구’입니다. 이들은 카카오택시 콜의 조사/검증을 거친 뒤  지난해 9월 (카카오T의 택시배차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 영업 방식이나 호출 거리에 따른 차별 로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3일 학술대회는 공정위가 투명성 위원회의 조사/검증과는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은 이후에 열렸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여화수 카이스트 교수는 "알고리즘에서 (콜 배분에) 차별적인 변수가 명백하게 존재하느냐를 봤을 때, 공정위와 저희 판단이 조금 다르"며, “심각한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수락률에서 비가맹택시가 불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투명성위원회는 수락률 기준을 적용해 승차거부를 줄였다는 입장입니다. 수락률을 토대로 AI가 배치하는 로직을 적용했으며,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수백억 정도의 편익을 승객에게 재공”중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인 김현 한국교통대 교통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배차로직 내 변수를 봤을 때 가맹과 비가맹을 구분하는 코드는 알고리즘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차로직은 수락률 기반일 뿐, 내부에 가맹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배차 또는 몰아주기를 유발하는 요소는 없다는 것입니다.(머니투데이.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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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의견이 좀 더 수렴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정당했습니다! 3. 잘 모르겠어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책임한 말씀이지만) 그간 카카오가 보여온 행태를 생각하면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그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민 비회원

비가맹택시는목적지가보여단거리는콜수락안하고좋은콜만수락하므로콜곗수에차이납니다가맹차는목적지가보이지안으므로자동으로수락.비가맹택시가창에뜨는데로수락하면똑같아요비가맹차가페스한콜이가맹차로옵니다그걸아세요.이공정거래야.끝

3. 잘 모르겠어요

어떤 로직/알고리즘을 문제의 기준으로 둘 것인지가 판단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수락률이 중요해보이는데요.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3. 잘 모르겠어요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배차 로직'에 맞추어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에 공감도 되네요. 사실 정확한 로직의 구조를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1.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정당했습니다!

가맹기사, 비가맹기사, 승객 모두에게 악영향만 끼치고, 카카오만 배불리는 이러한 행태는 제재되어야 마땅합니다.

근거리 택시가 잘 안잡히고 빠르게 먼 거리의 택시가 잡힌다는 느낌을 받고는 했는데, '역시나 그랬구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플랫폼을 자본의 소유하고 정보가 통제되어 있다는 것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이선화 비회원

조선비즈의 글을 보니 좀 불쾌하네요. 언제나 '일부'로 대상자를 제한하며 문제제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이요. 

김영철 비회원

카카오는 보도와같이 근거리는 일반가입자 돈되는곳은 모빌리티 가입자에게 배차시행하고, 택시 요금 올리는데 일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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