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

좀 더 포괄적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도 좋겠지만, 일반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로기준법과 일반법 둘 다 선택합니다. 

추모공간은 너무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참사의 과정과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늦지않은 시기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책 만들어야 합니다. 

6. 기타 /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낼 의미 있는 개혁 내용이 없어 어디에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학벌사회를 깨트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학입시는 없애고, 모든 대학들을 국립대로 만들고, 대학까지 모두 무상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특단의 개혁안이 없으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가치들이 후퇴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레드 컴플렉스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동=빨갱이' 라는 오래된 공식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 조금 나아지려나 했는데, 안보를 이유로 또다시 '빨갱이 팔이'를 할 때가 있어 답답합니다. 

그러니 '노동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되었고,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라고 명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식의 전환이 생깁니다.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독재자 박정희의 나쁜 유산은 너무 많습니다. 교사들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이유는 교사의 인식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교사들이 누구보다 독재에 대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지식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 참여도 독재를 찬양하는 정당 외 다른 목소리가 들어올 수 없도록 배제했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진보적인 정당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사의 정치참여가 금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전교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이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식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뿐 아니라 경찰과 군인들에게도 정치적 시민권을 주는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해요!

사람수가 많아지면 특권이 적어지고, 적어지면 특권이 많아질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밉더라도 미운 감정 때문에 이 당연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