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선거제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경실련은 국민의 뜻을 담은 선거제도를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열게 되었습니다. 현행 반쪽짜리 선거제도는 민의를 100% 반영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잘 반영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의 목소리를 5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 의석수를 배분해야 하지만, 반쪽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소수정당 투표율을 합치면 32.8%이지만 의석은 17석(6%) 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대 기득권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선거제도가 후퇴해버립니다. 한편, 이러한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버립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례대표용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시켜 다시한번,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는 결과까지 낳았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2월 3일,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국회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이 정개특위에서 조속히 상정되어 심의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서명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만듭니다 ? 서명 동참하기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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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고위공직자들, 떳떳하다면 정보공개 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을 아시나요?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그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하여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를 고위공직자의 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현직 장차관은? 16명 중 7명은 ‘의무 불이행’ 경실련은 현직 장·차관들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차관 41명 중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를 신고해 ‘주식 매각 백지신탁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이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이들의 주식 신고 총액은 74억,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씩의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16명 가운데 7명이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고한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인사혁신처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해 그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여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고위공직자들이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직무관련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그 심사가 적정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해주셔야 합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공정성 의혹을 없애자는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와 주식 매각 내역은 관보를 통해 공개하면서도,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진행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로, 경실련의 조사 이후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라는 이유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인사혁신처의 반박 성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직무관련성 심사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면서 과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투명한 사회를 위해 나서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식부자 고위공직자들이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경실련은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금은 안받습니다. 경실련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세요? 경실련과 함께 안녕하지 못한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 경실련 회원가입 행정소송비를 후원하고 싶다면? ? 해피빈에서 힘보태기 경실련의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고 싶다면? ? 카카오채널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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