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헌법 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런 목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 영업주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할 자유'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데다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노키즈존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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