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6곳의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선출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혹은 각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조례가 흔들리고 학생 인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학생인권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혼란이 극복되고 법률적으로 보장된 기반 위에 각 시·도의 사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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