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이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듣지 않는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일원들을 위해 더더욱 들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각에 대해 너무 유감이에요...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듣지 않는다니, 소송제기 이후에도 비하발언이 반복되다니...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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