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인정으로 3년 선고. 법은 피해자를 위하는 건가요. 심신 미약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이들은 범죄 이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당장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지만 다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지속적인 상담이나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씨에 대해서 A씨는 “정의의 대가가 생활고라니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난다”며 “그분이 복직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게 관련 기관이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의에 정의로 대응한 대가가 생활고이고.. 피해자는 자책하고.. 제대로 된 사회였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사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또 하나의 척도일텐데요. 그 부분에서라도 제대로 된 사회로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