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한다"며 여성을 폭행한 확신범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선처를 해주는 재판부.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혐오범죄임을 참작해 가중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형을 해주는 재판부... 가해자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만 그것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혐오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중 과연 제정신인 자가 있을까요? 김도형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사회적 책임을 질 각오는 되어있을까요? 정말 아쉬운 판결이고 피해자의 항소를 지지하며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