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회의 고발 결정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무사를 고용했어야 했다는 문제제기일까요?

10년 동안 이주노동자 지원 일에 헌신하신 활동가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노무사가 아닌 활동가가 지원 일을 하고있다면 고발할 것이 아니라 노무사들이 함께 지원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았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