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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학기부터 시행될 ‘생활지도 고시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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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과 사회 이슈에 관심있는 서비스기획자

출처: 언스플래쉬

얼마 전 있었던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교육부는 2023년 8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수업 방해 제지 가능 

내용 전문과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후에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마음이 먹먹해졌는데요. ‘이런 것까지 기재될 정도면 교권이 정말 많이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되는 항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수업 중 난동을 부리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읽고 난 뒤 ‘때리는 학생에게 왜 제지조차 못하게 하였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원단체는 시·도 교육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민원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교권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인권 조례안’이 시발점? 교사를 가장 위협하는 건 ‘아동학대 처벌법’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2010년 경기도가 공포한 이후 광주광역시, 서울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교내 체벌 금지(제6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제25조) 등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권이 약화되고 부 모양육권이 억압되는 효과가 있다고 추측하지만, 실상 교사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건 ‘아동학대처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 1월 제정된 ‘아동학대 처벌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지방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체 없이 출동해야 하고, 필요시 격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절차가 학교 내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교사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로 인한 실효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 등 의문점이 많은 고시안

학생의 인권을 위해 마련된 ‘학생인권조례’, 교권 강화를 위해 발표된 ‘생활지도 고시'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령인 ‘생활지도 고시'가 조례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들의 실효성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추가 보완 과제가 남았다며 “현재 고시안은 유치원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실효성 없는 ‘출석정지, 퇴학’만 있어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다시는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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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안’이 시발점? 교사를 가장 위협하는 건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의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인권이 어느선까지가 아동의 인권의 보호영역인지..그리고 그렇게 지켜내기 위한 아동권을 위해 교사의 교권을 넘어 교사의 인격적 모독도 참아내는 것이 과연 아동인권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안’이 시발점? 교사를 가장 위협하는 건 ‘아동학대 처벌법’
학생인권 조례안이 더 구체화되어 오해와 악용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학생인권 조례안’이 시발점? 교사를 가장 위협하는 건 ‘아동학대 처벌법’
학대 의심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이것을 교육에 얼마나 적용시킬 수 있을지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권고’로 인한 실효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 등 의문점이 많은 고시안
아래 오늘은 님, 농담 님 말씀들에 공감합니다. 복합적인 문제인데 복합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시안이 생긴 것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호탄으로 느껴져서 반갑기도 합니다...
‘권고’로 인한 실효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 등 의문점이 많은 고시안
고시안이 너무 단순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을 압수하고 교실 밖으로 문제 학생을 내쫓으면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교실이 마련될까요? 이런 대책으로 교사를 하수인처럼 부리는 일부 학부모들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장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을 넘어서 상호존중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마련돼야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안’이 시발점? 교사를 가장 위협하는 건 ‘아동학대 처벌법’
교사의 노동이 학대로 왜곡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명백한 학대 행위를 막는 것... 복합적인 문제라 굉장히 어렵네요.
당장 2학기부터 시행될 ‘생활지도 고시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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