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당연한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란 보안직원을 앞세운 꽉 닫힌 본사 건물 앞 길바닥에서 먹고 자는 것 뿐이었다 ” 는 문장 앞에서 마음이 미어지고 화가 납니다... 정부와 여당, 정치권, 대기업이 노동자 차별적이고 사용자 이윤 중심의 법체계와 정책을 근거로, 국제 노동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차별 , 착취해오고 있음을 적확하게 짚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또한 정치권이 노조 파괴, 노조 혐오, 노동 착취를 정치적으로 선동하며 대중 스스로 노동자임을 부정하고 기득권, 사용자의 입장에 서서 파업을 해석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더욱 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학생 인권을 보장받으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말 자체가 불평등합니다. 학생도 청소년도 아동도 현재를 함께 살고 있는 시민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아닌 사람들, 특히 비청소년들도, 학생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 주체로서, 학생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을 자꾸만 회피하나요?
📰정치적 중립에 대한 판례를 변경해야해요​ 👨‍⚖️정당법을 개정해야해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해요 ​📃기존 법을 개정해야해요

교육 노동자 안에도 수많은 차이가 있고 그것이 정권과 자본의 억압기제로 작용한다면, 이를 노동 당사자 스스로 목소리내고 토론을 통해 차별을 없애도록 정치기본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정부가 차별과 폭력을(정서 체벌이나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직무나 권한을 교육 노동자에게 부여하거나 이행하도록 강제할 때 반대하거나,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 기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기득권의 계급 세습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교사 출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다고 합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증 학교 밖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권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인 교육 노동자가 정부의 모든 정치적 견해와 이해 관계를 따르기 보다는 시민으로서 지켜야할 양심의 자유, 인권을 수호하려는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토대 또한 제도와 인식 모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