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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시 비회원

한국의 검찰이 문제가 많았고,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설치가 권력간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자체가 만능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실질적으로 무력화 된 수정안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비민주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아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미 통과가 되었고 현재로서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보완 조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단계에서의 선택과 제도화 등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한 의도에 가깝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박을 가하고 수정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H 비회원

현실적으로 더 이상 미루면 공수처법 실행 자체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네요.

도란 비회원

잘 읽었습니다. 2번과 3번 사이에서 마음이 움직여서 둘 다 선택했습니다.

김유선 비회원
homoviator.kr 비회원

법적 제도적 토대가 없어서 어렵겠지만, 법과 제도가 생기게 되면 그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법을 알게되었어요. 좀더 거버넌스와 우리의 사회적경제 특징, 공동체 주체의 목소리를 잘 담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판 뉴딜은 플레인 영어처럼 쉽게 시민들에게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단디 비회원

기존의 경제, 산업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의 10%라도 사회적경제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민과 함께 논의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 비회원

한국판 뉴딜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기존에 있던 기반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구조를 지양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키는 사회적경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뉴딜이라는 큰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역할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필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람시 비회원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이 한국판 뉴딜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뉴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그리고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일로만 환원되어 시민과 노동, 그리고 자연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 영역만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영역인 노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들의 사회적 삶의 변화에서 노동은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한 발 내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