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성위의 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변론 및 홍보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나아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준 점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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