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ESG 시대, 주주의 권리를 더욱 행사하기 위해선?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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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입니다

제목 : ESG 시대, 주주의 권리를 더욱 행사하기 위해선?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여전히 뜨겁다. ESG 붐이라고 할 정도로 거세게 논의 됐던 터라, 이제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도 없을 정도다. 그만큼 ESG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화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SG는 활황이지만, 비교적 논의가 적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이 G(거버넌스) 부분이다. 많은 언론에서 G를 지배구조로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지배구조에 한정해서 보는 건 전체 의미를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지배구조보다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체계로 보는 편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출처 : 삼성전자 뉴스룸

의사결정 주체에 앞서,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주인이 의사결정의 주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구일까? 삼성오너일가? 이재용 회장?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리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주인이라는 것에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그가 삼성전자를 경영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관련 뉴스에 항상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인일 뿐이지, 삼성전자의 소유자가 아니다. 의사회에서 선출되어, 잠시 경영을 맡은 전문 경영인 즉, 대리인일 뿐이다. 이재용 회장이 경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회 의결을 통해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정에 표를 던지는 것이 바로 ‘주주'다.

삼성전자 주식(보통주)을 사게 되면,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특정 경영 방침, 이사회 선출, 전문 경영인 선출에 표를 던질 수 있다. 기업 경영 방침은 의결권 투표에 달렸다. 누구든 주식을 사게 되면, 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 기업에 대한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1주 1 의결권 이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 주식을 많이 사면 그만큼 의결권을 많이 갖는다. 때문에, 대주주에 의한 의사결정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소액 주주가 판을 흔들지 못하는 건 아니다. 대표적 사태가 몇 달 전에 있었던,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사태다. 상황을 요약하면, 소액 주주였던 행동주의 펀드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제동을 건 사건이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행동주의 펀드가 소액 주주로부터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기존 소액 주주들은 주식 가격을 높게 팔 수 있으니 수지맞은 기회였다.

상황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사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주주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소액 주주들의 기업 경영에 관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한편, ESG 시대에 주주 제안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주주가치 제고 및 ESG 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됐다. 논의 내용은 기후위기 시대에, 주주 제안을 더욱 활발히 하는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 제안이 활발히 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액 주주들은 총회에서 의결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주에 1 의결권인 상황에서, 돈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는 삼성전자처럼, 주주가 경영인인 상황이다. 대주주가 경영인까지 맡을 경우, 자신의 결정에 맞는 데 의결권을 행사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ESG 강화를 위한 주주제안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이유는, 소액 주주들의 생각은 관철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소액 주주도 제안하고, 안건으로 상장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 의사결정에서, 어느 한 사람의 의견만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자의 다양화를 이루고, 이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의되는 것이, 권고적 주주제안이다. 이는 주주 제안을 하되, 강제성은 없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무슨 효력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다수 주주가 해당 안건에 동의할 경우 경영진은 그 의사결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주주 가치 제고를 노리는 것이다.

만약, 이런 내용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기업의 환경, 사회 문제에 대해서 주주들이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기업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E),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이슈 등 사회(S) 이슈에 대해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시스템(G)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풀어야 할 이슈는 많다. 주주가 많다고 해도,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많고, 진득하게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다.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는 없기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마련하고, 직접 시행에 옮기며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그럼에도 주주제안이 더욱 활성화 된다면, 기업이 일으키는 문제에 제안 안건 상정과 의결권 행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경영진이 환경과 사회를 더욱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ESG 시대에, G를 어떻게 다를 지가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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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투자자이자 수익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한다고는 생각하는데 말씀해주신 글을 읽으면서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저의 나쁜 머리로는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ㅠㅠ 좋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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