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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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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실형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21년 1월에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2년 1월부터 시행(중대재해처벌법)된지 1년이 훌쩍 지난 2023년 4월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경인일보 2023.4.27).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전기신문 2023.4.28). 

  다만 중대재해 발생 1호 사건으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가 있었고, 최초 기소로는 두성산업 집단 독성 감염사건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현대경제신문 2023.4.25).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광범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 즉 적용 대상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될 예정이고(5인 미만 제외),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영 여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한 중소기업 운영자는 “경기악화로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임금의 전문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KBS NEWS 2023.4.24).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원청-하도급(하청)-파견업체 등의 다양한 사업체가 노동현장에 얽혀 있다 보니, 누구, 혹은 어느 기업체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느냐가 처벌과 관련하여 관건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은 229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현대경제신문 2023.4.25)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책임의 적용 대상을 두고 첨예하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중처법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법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던집니다. “‘사장이니까 책임져라’인데 사장의 책임은 노동자의 사망에 있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 미비에 있다”면서, “죽음에 고의가 있는 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것이다. 인과관계상 거쳐야 할 연결 관계가 굉장히 많다”면서 경영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법이 형법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의도성이 명확해야 하는데, “시스템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 법원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참여와혁신 2022.5.3).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주체가 시설・장소를 지배하는 자인지, 운영하는 자인지, 관리하는 자인지 명확하지 않다…[이들이] 각각 따로 있는 경우 중처법이 의무 주체를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중처법이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인 법’이라고 홍보했었음을 언급하면서, “중처법에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지원 등도 포함돼 있지만, 법 체계에서 그 비중이 극히 미미하며,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비용추계서도 법안에 담기지 않았”음을 비판지점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처벌의 대상이 경영자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책임자만을 추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을 문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앞서 언급했던 중소기업이 당장 중처법을 마주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맥락이 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사건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참여와혁신 2022.5.3).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업과 경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해요.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현장의 안전과 위험이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 안전관리자, 현장소장에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을 소홀하게 만든 기업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노동현장의 사건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반박하면서 “이것이 중처법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처법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견 기업 이상에서는 사장님 처벌이 안 된다. 사장님은 안전보건 의무이행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한계라는 지적인데요. 이에 더해 “외주화, 사내도급 등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상 결정에 관심이 높아져야 하는데, 형사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니 최후 수단으로 경영 책임자를 타깃으로 하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중처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참여와혁신 2022.5.3).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사고가] 반복되면…안전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중처법에 경영 책임자에게…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라고 시그널을 주고 현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라도 중처법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근로자와 노동자들이…삶을 달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처법이 결국은 “조치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선 주장과 같이 중처법이 처벌대상을 광범하게 지시하고 있고, 기업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안전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그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처법이 가지고 있는,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중처법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한계로 꼽으면서 이것이 “강력한 처벌인데 사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와닿지 않는…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을 더 탄탄하게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소규모,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처법의 대상이 되기 전 조치를 더 꼼꼼하게 세울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위시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도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YTN 2022.10.24).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당시부터 처벌 대상의 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실형 선고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기소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처법의 진행과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같이 “너무 ‘악당 찾기’에만 매몰되다 보니…정작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늘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CEO처벌을 강화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2023.3.7). 

  매년 노동・안전단체가 선정해 왔던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이 올해 누락된 상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 침해, 법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업명을 가린 정보를 제공하여 산재사망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만들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실태들은 중처법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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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기업과 경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해요.

의사결정권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만큼, 의사결정 권한에 따른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은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의 구체성을 강화하는 작업과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정책도 필수적일 듯 하네요. 이 두 가지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와 목적은 흐릿해지고 비판의 목소리만 거세질 테니까요. 결국 처벌 조항 반대 의견도 법의 추상성과 예방 정책 미흡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구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기업과 경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해요.

전형배 교수의 노동현장의 안전과 위험이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결정”되는 것이며, “노동자, 안전관리자, 현장소장에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소홀하게 만든 기업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게 됩니다. 

예방과 구조 변화 등에 중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데, '처벌보다는'이라는 말이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처벌뿐만 아니라'로 생각하면서, 보완 관점에서 추가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기업과 경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해요.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누구를 처벌하는 법이 되어야 할까요?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에 기업과 경영자는 당연히 빠질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이 파견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노동자는 점점 위험한 일터로 몰려 사망하는 사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일터를 만든 이들이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예외조항을 잔뜩 달아서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현재 법안을 더 강력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기업과 경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전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기업이나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과태료)는 평균 400-600만 원, 수백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중처법이 생겼죠. 하지만, 중처법 위반으로 첫번째 실형 선고가 내려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22년 1월 중처법 시행 후, 실형 판결은 터음입니다.

일년 반이 흘러서야 겨우 하나의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대표는 항소를 하고 있구요. 그러면, 제대로 끝날때 까지 몇년이 걸릴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처법이 악법이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개인적으로 동의 불가능하네요. 만약, 자신이 또는 가족이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아면, 기업이 주는 합의금 조금 받고 무마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 법이 생긴건데. 법이 있어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항소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법 조차 없다면 억울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위로받고 권리를 그나마 보호 받는 쪽으로 될까요.

이런 법이 없는 현실에서 사고가 났다고 상상하면 앞이 까매집니다.

이근우 교수라는 분은 산업 현장에 대해 잘 모르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장난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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