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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해야할까?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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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된다.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 원칙과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시 의회는 지난 20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조례 제정 후 폐지한 곳은 울산과 대전이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표결에서 총 22석 중 국민의 힘 소속 의원 21명이 찬성했다. 대전의 경우 올해 2월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 속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조례는 2020년 말 제정되었다. 이번 가결로 해당 조례는 올해까지만 유지된다. 이로 인해 교과 과정 외에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활동을 위한 교육청의 사업비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2023년 울산시교육청 사업 예산서에는 22개 사업이 있었다. 통일교육선도학교운영, 남북교육교류협력, 교실속평화축제지원, 통일교육지원단운영, 민주시민교육교사네트워크운영, 민주시민교육지원단운영, 민주시민교육동아리운영 등이다. 22개 사업의 총예산은 3억 1000여만 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울산시 의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울산광역시 의회는 고 노옥희 교육감이 별세한 지 5일 후인 지난 13일 본 회의를 열고, 노 교육감 의지가 담긴 울산시 교육청 내년 예산 중 민주시민교육과 22개 사업 전액 삭감을 포함해 286억 원을 삭감했다.


조례 폐지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울산시 의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따로 규정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 의회도 마찬가지 입장을 내놨다. 울산교총과 민주시민학부모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는 “교육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교사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이 편향적, 중립성에 위반된 교육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며 지적했다.

국민의 힘 천미경 울산시의원은 “조례는 명칭만 민주시민교육일 뿐, 정파에 치우친 이데올로기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내용을 보면 촛불시위와 세월호를 내세우며 편향적으로 다루고…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과 자본주의의 단점을 부각시켰다”라며 “사회주의적 표현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서술되고 좌편향적 사상 주입식 교재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며, 과거 종북 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일환”라고 설명했다. 또한,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위축을 초래했고,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라고 덧붙였다.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래와 같다.

울산연대회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선택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권리이자 의무로써 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교육받을 권리와 교권을 침해하는 폭거”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권위주의와 차별을 극복하고 각 분야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울산지역 학교에 보급된 교재에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학교에 파견된 강사들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교육에 임해 왔고,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라고 조례 폐지 찬성 측에 반박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여부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친 뒤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었고.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전문조사 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공론 조사부터 하게끔 하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의 조례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는 폐지됐지만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천창수 현 울산교육감은 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의 배우자다.

손명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법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활성화 조례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조례 어느 문구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없어, 중립성을 침해하는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울산광역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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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폐지 반대
요즘 뉴스들을 보면 이런 교육이 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 줄어들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례 폐지 반대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특정 진영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등 단편적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에서 교육이 경쟁의 수단이자 결과로 이용됐고, 잘못된 사회 구조가 만든 현실이라 해석하는 쪽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험 잘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경쟁을 벗어나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이뤄졌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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