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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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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는데요. 개혁 신당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로 여권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법’이란 대통령 배우자·가족에 대한 지원·의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흔히 ‘영부인’이라 불리는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되거나 임명되어지는 직위는 아니지만, 그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법에서 명시된 권한이나 요구되는 임무는 없으나, 그럼에도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사실상 공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주요 행사에 대통령 파트너로 참석하고, 대통령을 대신해 대외 활동에 나서기도 합니다(2023.01.26. 뉴스프리존).

대통령의 배우자는 우리 현행 법제에서 공적인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와 의전 등 공적 지원을 받는 아주 ‘특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일정을 위한 지원은 청와대 부속실에서 전담하고 있는데요. 과거 청와대 부속실은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했으며,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보좌기구로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비공식 일정과 행사, 활동 수행, 관저 생활까지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주요 업무의 한 가지는 대통령이 미처 챙기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처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1972년 7월 공식적으로 신설되었으며, 미혼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외 계층을 위한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며 유지하였고,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 잠시 폐지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기점으로 다시 설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2024.01.07. 한겨레)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배우자”는 특별한 공인! 법적 근거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하고 역할과 지위, 책임, 권리, 지원 등을 명문화 해야해요!

 

외교, 복지,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공적 활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관련한 최고급 정보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기 마련이므로, 대통령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의 최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근거리 정책결정자’(PPM: proximate policy maker)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배우자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하여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의 주체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의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의 가족”일 뿐이예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도 아내와는 상의하지 않으며, 아내는 단순히 대통령의 가족일 뿐이므로 청와대 제2부속실도 폐지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2021.12.22. 동아일보)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되거나 임명된 권력이 아니기에 지위나 역할을 공식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봉건제도 아닌 대통령제 민주 사회에서 남성 배우자의 지위에 따라 자동으로 여성의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만 용인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2부속실이 재설치되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으니 제2부속실 재설치가 더 시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할 뿐 대외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는 약속과는 달리 활발한 대외활동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제2부속실이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적인 일정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수행 등이 공적 시스템 내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2024.01.15.단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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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의 가족일 뿐이예요 제2부속실이 재설치되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요 기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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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배우자는 특별한 공인! 법적 근거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해야 해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의 가족일 뿐이예요 제2부속실이 재설치되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가지 선택지를 다 골랐습니다.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의 경우 '대통령 배우자'의 정체성 보단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교수'의 정체성을 선택했고, 백악관에서 출퇴근 하는 최초의 교수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엔 공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괜찮을지 의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반대로 기존에 있던 본인의 직업을 포기하고 '대통령 배우자' 정체성을 택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국빈 방문 등에서도 개별 활동에 나서고, 개인 활동을 대통령실에서 홍보하는 등 공직자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기도 했고요. 이 경우엔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해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를 관리하고 지원할 제2부속실이 필수이고요. 제2부속실을 재설치 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필요하지 않다며 폐지한 선택이 잘못됐다는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제2부속실이 재설치되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해야할까요? 선출직은 아니니 임명직으로 구분해야할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지위로 구분해야할지요. 대통령의 배우자의 역할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부속실을 재설치하고 시스템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라서 이슈의 중심에 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의 가족일 뿐이예요 제2부속실이 재설치되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요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권리나 역할이 부여되는 건 너무 가부장제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가족인 사인(私人)이 국가운영에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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