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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e 비회원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의 의견에 너무 동의가 돼요.
문제는 현행법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적용이었고, 현행법을 강화하거나 법원이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방식으로 1인미디어 등의 폐단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얼룩말 비회원

순기능과 역기능이 가짜뉴스에 대한 본질적 해결보다 커져버린 것 같다. 고민이 필요하다.

트리 비회원

솔직한 마음으로는 찬성이지만, 고민되는 부분이 마음 속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네요. 아무래도 부작용 때문인 것 같아요. 규모가 작고, 소수인 언론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니까요. 마치 잘못된 판결을 조심하기 위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요.

람시 비회원

원론적으로는 찬성할만도 하지만 한국 상황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공론장이 작동하도록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론사들이 어느정도 동등하게 일정 정도 돈을 잘 벌 때에 가능한 말입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의 신문들의 재정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어 부담이 클테고, 조중동 등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의 신문은 사실상 3배 정도는 큰 영향이 없는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를 배상한다는 개념은 돈많은 언론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게 되고, 돈없는 언론은 자유가 제약되는 효과를 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뭐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ㅠㅠ 좀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민주당이 당장에 통과시킬 일이 아닐 것 같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DIY 비회원

적극 찬성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란 비회원

언론의 가짜뉴스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제시된 것을 보니 봉쇄 소송 등의 부작용이 저도 우려되네요. "법안은 언론사에 입증책임을 부여했는데, 대기업 등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말이나, “입증책임은 기자가 아닌 허위보도임을 주장하는 쪽들, 특히 공인들이 돼야 한다" 라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생강 비회원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아직 이해가 충분치 않지만 일단 생각나는대로 적었습니다. ㅠ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지적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한다는 조건이 있겠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말 니즈가 없다면 지원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준에서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으나 일은 개인과 사회와의 연결점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지기에 일을 필요로하는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제도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슉슉 비회원

취지는 좋은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이런 산업의 일자리 일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