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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떠한 종류든, 검열이나 심사는 창작자의 창의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요즘 중국에서 ‘이거도 사실 우리껀데?’라고 하면 이웃국가 사람으로서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화패권주의가 잘못하면 중국인 혐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문화패권주의에 대한 대응이 심사/검열이어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5. ‘2050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나무의 탄소포집능력 때문에라도 20년 혹은 30년 단위로 숲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다큐를 보았는데요. 지금은 이슈가 되는 두 단위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는 오래된 나무의 탄소포집능력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어야할 것 같아요.
저는 나무를 생태계 입장에서 보아야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기후변화 적응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림에서의 목재생산-가공-소비활동은 정상적인 산림관리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도 납득이 되네요. 국가 단위에서 정책을 세우려면 자원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할지를 고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원을 활용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젇책결정권자들에게 그 선을 그어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를 선출할 권리와 스스로 공직자가 될 권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에 찬성합니다.

어떤 자격에 대한 것을 연령으로 제한하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나 역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국무에 담당하는 역할에 18세 이상의 최저연령을 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시로 나왔던 법 제도의 일관성과 합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공직과 마찬가지의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4.사회적 처벌이나 사적 보복 방식보다는 사법부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5.범죄 예방 조치 및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에 관한 언론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처벌체계기 답답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온라인 신상털기는 사적제재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쉬운 신상털기나 폭로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에너지를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4.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전제군주제의 흔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와는 맞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4

대통령이 사면권을 왜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권이 분립된 형태인데 (행정도 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요), 서로 견제하는 권한으로서 있는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4.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며, 이는 남북에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당장 눈앞에 북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동북아 정세를 보더라도 핵을 갖는건 한국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핵무장이 전 동북아로 퍼지는 첫 도미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핵무장 자체가 외교적 고립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쟁위험도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당장 전쟁이 터지면 끌려가야하는 사람이고, 누가 쏜지도 모르는 핵폭탄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군비증강을 하고 있는데요. 비대칭 전력이 걱정이라면 현 단계에서 가능한 대안, 외교적 해결을 더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핵무장이 아니라 종전선언, 중립국 선언 등을 통한 경제적, 외교적 이점을 차지하는게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주자들도 인스턴트 음식처럼 쉽고 자극적인 주제만 찾지 마시고, 좀 더 생산적이고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발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이 정쟁의 장을 만들지 않도록 손질해야 해요.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 그리고 놀이터로서의 공론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사회에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투표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인증절차를 있는한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수로 수반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증절차를 강화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오히려 정확하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나 비방용 청원을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청원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올라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처는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쟁화 되는 것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요.

3. 채식급식 의무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과 관련업계 종사자의 조건을 고려해야 해요.

위에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한달에 1-2회 채식급식을 시행해도 탄소배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기호로서 채식급식이 자리잡으면 어떨까요? 급식을 먹은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끼니마다 고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채식을 지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질도 떨어지고 물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식 같은 느낌으로 채식식단을 마련한다면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의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직접 식단을 접해야하는 학생은 물론 종사자들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종권님과 이홍재, 허선진님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데 다같이 까놓고 토론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투표하게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