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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시 비회원

노동자도 국가와 사회의 운영주체입니다.

제이 비회원

저는 노00존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계속 노00존이 만들어지고 용인되면, 지금의 베리어프리 지도처럼 내 카테고리에 맞는 곳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의견이 조금 상반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방어권이라는 이야기도 공감이 가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어떤 고객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스스로와 직원, 그리고 사업장의 경영을 방어해야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노00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존재를 통한 출입의 배재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객도 사업주도 같은 시민이라는 점이 간과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도란 비회원

노교수존은 약간 성격이 다르니 잠시 옆으로 비껴 두고, 노키즈존이나 노중년존 등등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이래저래 말하긴 하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가게의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고 업주가 판단하는 사람을 막는 것이지 않은가요. 노남성존, 노아시아인존 등에도 그렇게 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약자들의 목소리의 힘이 사회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더 만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게 '키즈'이기 때문에 더욱 더요. 노장애인존, 노성소수자존, 처럼, 사회의 소수자라는 인식이 확실한 대상의 입장을 불허하는 카페 혹은 식당이라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리디아 비회원

저는 평등과 분리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노00존'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병구 사무처장께서 하신 말 중 '이러한 관행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차별이나 배제를 정당화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에 공감하는데요. 글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No교수존'은 금세 철회되었다는 것과 실제 우리 사회에서 '노00존'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경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대부분 00에 해당되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네요. 더 많은 '노00존'이 나오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미키 비회원

얼마전 노교수존을 보고 업주의 입장이 다소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00존'이 방어권 차원으로 치환되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습니다. 처음엔 하나의 대상을 겨냥한 '노00존'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노00존' 생각해보니 저 집단도 별로야 '노**존' 점점 추가되면 결국 누가 그 '00존'에 부합하게 되는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상들만 선별해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혐오와 차별에는 작은 여지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룹이건 집단화해서 그 집단의 특성을 비약하여 마치 그 집단만 '공간'에서 배제되면 문제가 해결될거라는 사고는 단편적이라는 생각이듭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장 김지학님의 “서로에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공간" 이라는 말에 공감하며 기꺼이 함께 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누가 배제되었는지를 보고 배제되지 않도록, 그것을 먼저 고려하는 사회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디 비회원

배제의 문화는 00안의 문제가 되는 어떤 사람들을 공동체가 포용하고 또는 함께 개선시키기보다는 제거해버리면 된다는 단기적으로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단, 소비자이자 공간이 이용자인 시민들이 그런 방법이 가능하도록 생각하고 행동한다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성인 전용 / 여성 전용/ 어린이 전용 이런 공간과 노00존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카페, 서점 같은 대중적인 시설에 노00존이라는 것은 00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00에 들어가는 집단이 대개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더더욱이요.

트리 비회원

헌법재판소에서 근거로 든

'첫째, 책임을 진 만큼 벌을 받는 것이 형벌의 원칙인데, 이 조항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는 단순히 ‘위반’ 2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분에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2회 이상 어길 경우'라고 이야기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이란 최소한의 장치로 두고, 그 장치 위에서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은 최소한의 장치라기보다는 최대한의 장치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2회라는 틀 때문에 상황과 맥락은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저는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이 근거로 든

'위반 행위의 횟수나 시간적 간격, 죄질의 경중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범죄를 그렇게 세분화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라는 것이 재판에서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한 채 법에만 맡기려는 듯하게 보입니다. 물론 세분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게되면 법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세분화해야한다고 봅니다.

단디 비회원

토론회는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패널 구성에 있어서는 매우매우 아쉽고 부족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혐오와 폭력을 일삼는 사람을 토론의 장에 세울 수 없다는 원칙은 명확히 하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