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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은 저를 포함해 소위 '법알못'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상병 수사에서 왜 특검법이 필요한지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뉴스라 가져왔습니다..!

"집값 오름세에 청년들을 자극한 영끌 담론이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와 부모-청년 세대 간 부의 이전이라는 현실을 가렸다는 지적이다."

"의사 생활 대부분을 의료 취약지에서 보내온 그가 보기에, 현재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는 붕괴 직전이라 언제 산모가 사망해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책임은 의사가 다 뒤집어쓴다. "
각자의 안타까운 입장이 교차합니다. 필수의료가 정말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지만, 어쩌면 정부는 그보다는 이미 있는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존자들은 더욱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교무실을 들락거리다가 선생님이 하는 일이 수업 외에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금방 꿈을 접었던 기억이 나네요...

경제적인 관념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성인들도 모두 마음껏 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돈도, 걱정 고민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잘 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회적으로 잘 놀기 위한 주 4일제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동안 너무 고생많았으니까요

이동석 비회원

우리가 탈시설 논의를 할 때 전제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지원이 정도와 시설의 필요성을 연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자기 집(임대)에서 살면서 많은 지원을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설에서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어느 누구도 내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설은 기관의 집에 얹혀 사는 것입니다. 임대일지라도, 국가에 임대를 받을지라도, 내가 임대받은 집에 사는 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국가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거주시설은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로드맵에 따라 탈시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거주시설에 사는 분들의 최소한의 인권 보장(집단 거주 공간에서 개별적 거주 공간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니,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환경 변화)를 탈시설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고 과잉 논리 비약입니다. 탈시설을 추진함에도 정부가 늦게 추진함에 따라(급격한 예산 지출 방지를 위한 단계적 탈시설?) 아직도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