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학대아동 실태조사 무산위기’.. 사실일까요?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약 ‧ 위기학생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대, 방임 등 상황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이 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가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개입에 중요한  제도가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우선 문제가 되는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입니다. 기존에도 학생 지원체계는 존재했으나, 기관별·사업별로 이루어져 분절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근거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계류의안'에 해당 법안을 검색해 의안 원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안 제2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9조에 나와있습니다.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실태조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 조사 주체가 학교로 한정되며 학생의 개인정보 공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행법만으로는 부처와 기관을 넘어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처럼, 현재 이 법안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5월 31일 발의되어 7월 28일에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되었지만, 이후로는 입법 절차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처한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그렇다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 계류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실태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증을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현황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교육부의 ‘2024년도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2024년부터 본조사(2023년은 시범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9억 3천만원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기사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산안 편성여부는 확인했으니, ‘실태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증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단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첨부된 pdf파일 중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부터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와 관련된 분석이 나와있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의 본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학생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분석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거 법안의 부재가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예산안 확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산이 일부 혹은 전부 삭감된다면 실태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노력이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인 것입니다.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재편되어 학생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지역 교육청단위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근거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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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기사, 사실일까요?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은 주요 사건이 벌어질 때 커집니다. 주로 사건 가해자의 잔혹성과 가해 행위, 피해자의 연령 등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는데요. 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게 통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관련 통계를 찾아보던 중 아동학대 사건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21%나 증가했다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관련 통계를 찾아보고,  2022년 자료와도 비교해봤습니다.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찾아봅시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정보를 전달한 정책브리핑에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사에서 전달한 것처럼 보도자료에는 2020년에 비해 2021년 아동학대 사건이 21%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수는 없겠죠. 통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해보면 좋겠죠. 2022년 통계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연구자료 게시판에서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검색 결과 연도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요통계도 보이네요. 자신있게 2021년 주요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게시글을 클릭했는데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파일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님 보고 계시면 파일 첨부해서 수정해주세요) 당황하지 않고 데이터 활동의 동반자 구글 검색을 활용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찾기 위해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쌍따옴표로 검색해 찾아보니 어렵지 않게 관련 자료가 발견됐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주요통계 자료실에 같은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한 자료를 열어보고 비교할 시간입니다. 공개된 통계를 비교해봅시다 애석하게도 공개된 자료는 모두 PDF 파일이었는데요. PDF 파일에 담긴 데이터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 형식으로의 변환이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PDF 파일을 엑셀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알PDF를 활용해봤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2021년,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모두 큰 문제 없이 엑셀 파일로 변환됐네요. 이제 두 파일에서 전체 신고건수와 학대판단건수를 비교해보죠. 2021년과 2022년 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 사례 통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사례 2021년 52,083건 37,605건(+21.7%) 2022년 44,531건 27,971건(-25.6%) 출처: 2021~2022년 시도별 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사례 건수 비교해보니 2021년에 비해 2022년엔 큰 숫자로 통계가 줄어들었음이 확인됩니다. 기사에 언급됐던 증감률을 계산해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엔 21.7%가 증가했고, 2021년 대비 2022년엔 25.6%가 감소했습니다. 투명하고, 접근성이 높은 데이터 공개가 필요합니다 사실 앞선 통계 비교만 보면 2021년까지의 통계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한 것을 우려한 기사가 호들갑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통계 변화의 배경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변화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찾진 못했는데요. 오늘은 원인보단 통계의 비교와 연도별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 합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의 통계를 장기간 살펴보면 데이터를 통해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해 발표되는 통계가 하나의 데이터로 존재하는 것에서 그치면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통계를 장기간 비교하고 경향성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단편적 통계로는 무리가 있겠지만 여러 데이터가 쌓인다면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정비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이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데이터와 현실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투명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 제공도 필요하고요. 투명하고, 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빅해커, 시민데이터저널리스트, 시민팩트체커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협업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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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주요통계 훑어보기
아동학대 관련 이슈? 출처가 궁금하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나 사망사고 건수는 누가 어떻게 집계하고 관리하고 있을까요?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보면 원본 데이터가 궁금해지는데요. 아동학대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주요통계 현황조사)’ 자료를 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 캠페인에서도 멤버들이 다양하게 긁어온 자료들의 원본 출처를 찾아가다보니, 같은 보고서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슷한 통계자료를 재가공하거나, 추가적인 데이터를 모아보는 방식으로요.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2022년 현황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아동학대 현황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전연도 대비 관련 데이터 증감 현황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데이터 캠페인에서 저는 특정 이슈 관련 데이터를 정하기보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가 제공하는 현황자료의 전반적인 항목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주요 통계자료의 2022년(최신)과 2018년, 2014년 데이터가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살펴보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나 연도 간 변화가 존재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싶었고요. 좀 더 나아가면, 연도별로 자료 비교와 유의미한 검증이 가능한지(유사항목의 연도별 자료 여부) 등을 확인해볼 수도 있겠죠.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보고서뿐 아니라 관련한 상세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어 있는 데이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데이터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9년 이전에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실태조사', ‘아동학대 주요통계'라는 이름으로 매년 발행되어 왔는데요.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되며, 필요한 누구나 접근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비슷한 포맷이지만 연차보고서가 아닌 실태조사 현황을 제시하고 수집 및 분석과정, 관련 제언을 자세히 담은 형태의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하는 자료 항목은 2018년, 2014년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고접수, 학대 및 재학대 발생 현황 및 사례, 학대아동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다보니 주요하게 논의되는 아동학대 이슈의 흐름과 갈래가 조금 더 이해되는 듯합니다.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목차 : 항목]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사례판단 사례판단 결과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 사례 분석 인구사회학적 요인 피해아동 (성별, 연령, 가족유형)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사례 유형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의 사건처리 결과 서비스 제공 현황 학대아동 대상 상담서비스,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등의 제공 서비스 현황 재학대 사례 재학대 사례 현황, 학대 유형, 피해아동 현황, 학대행위자 현황,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등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신고접수 건수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사례 유형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 가족유형 공개된 데이터 가져오기 주요자료에 쉽게 접근해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은 중요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보고서를 모두 PDF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고서 자료를 스스로 정제 및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파싱하기 어렵다면 이 역시 데이터 활용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항목들 가운데 2가지 데이터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1. 신고접수 건수 (2022 - 2018 - 2014)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기 상황에 개입하고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심사례의 신고접수는 내용 및 심각성에 따라 크게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지원사례’로 분류됩니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당시 아동이 학대로 인해 매우 응급한 상태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다 긴급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내용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 응급을 제외한 모든 사례 동일신고 : 최고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 일반상담 : 자녀양육 상담 문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대 및 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발생사례 : 국내 국적 아동이 해외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학대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개입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된 사례 2014년 한 해동안의 신고접수 건수는 총 17,791건입니다. 2014년 9월 29일에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후 현황을 분리해 집계했는데요. 의심사례 부분에서는 실제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 신고접수 건수가 총 36,41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6%, 2014년 대비 약 104.7% 증가했습니다. 일반상담 현황에 비해 의심사례 및 동일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가 일부 줄어들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신고접수 현황이 증가가 두드러져보입니다. 2022년 신고접수 건수는 46,103건으로 2018년 대비 26.6%, 2014년 대비 159.1%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항목을 별도 집계하지 않고, 전체 의심사례를 하나로 수집하고 있네요.) 정확한 인과를 살펴보아야겠지만, 현황자료만으로도 처벌법 시행 및 개정이 아동학대 예방의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2. 사망사례 현황 (2022 - 2018 - 2014) 사망사례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는 수사기관으로 직접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관련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하지 않아 관련 통계가 누락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되었음에도 보고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처 :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사례는 2014년 14명에서 2018년 28명, 2022년 5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별, 연령, 교육기관, 기타 환경적 특성(가족유형, 월 가구소득,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또한 별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사망아동 명수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비 비율) 2014 : 14명(0.1%) → 2018 : 28명(0.14%) → 2022 : 50명(0.23%) 2014년 이전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현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총 136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한 연도의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아동학대의 전체 건수 증가에 따라 사망 사례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위와 같이 연차보고서 현황자료를 통해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연도별 데이터를 살펴보고, 각 항목의 수집 필요성과 의의를 간단히 고민해보았습니다. 액션플랜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주요 지표의 2022년(최신)과 2018년, 2014년 데이터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나 연도 간 변화가 존재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지 등 후속과제를 도출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이슈를 관통하는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의 차원에서, “데이터를 무엇을 얼마나 말해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개인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캠페인 활동처럼, 우선 함께 모여야 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슈를 꺼내놓고, 방법을 고민하고, 공동작업을 통해 작은 액션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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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당한 아동이 가해 부모와 분리되지 못한 현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이번 '데이터 캠페인'을 통해 어떤 데이터를, 어떤 과정으로 확인했는지를 안내해보려고 해요.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 조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서울신문은 지난 9월 1일 '가해자 10명 중 8명 친부모…'공포의 집'서  분리 아동 10%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어요. 이 기사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는데요. 기사 내용 중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무서운 곳이 됐지만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278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0%에 그쳤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사 링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01008010&wlog_tag3=naver)  아동학대는 물론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조차 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들었죠.  이에 관련 통계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찾아봤어요.(아래 참고)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따라 2019년부터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어요.  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2022년 연차보고서'를 찾아봤지만, 일치하는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어요. 구글에서 연차보고서를 검색해봤지만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만 나왔어요.   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31일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해당 보도자료에는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이다. 이는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153건도 포함된 수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붙임 자료에는 '아동학대 주요통계'도 있었어요.  ③ 원본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싶어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확인했어요.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 검색 → 2022년 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별 아동학대 주요 통계 글이 나와요. PDF 파일로 된 주요 통계에는 항목별, 주제별로 세분화된 통계와 데이터가 있어요. 2022년 주요 통계의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의 항목 4번에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 행위자 상황' 통계가 있어요.  ‘2022년 아동학대사례 2만7971건을 바탕으로 보호조치 여부 등 피해 아동 상황을 살펴보고, 최초 분리보호 시 분리된 장소 유형과 분리된 이후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 등도 함께 확인했다. 보호조치 유형별 중 사망은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중 학대로 인한 사망 외 일반사망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 기사와 보건복지부와 보도자료와 내용과 일치했어요. 전체 아동학대 사례(2만7971건) 중 '원가정보호(보호체계 유지)' 조치는 2만5028건,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즉각분리(일시보호)'를 포함한 2787건으로 각각 89.5%, 10%로 나타났어요. '원가정 보호'는 피해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에게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분리보호'는 다른 누군가(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에요. '즉각분리(일시 보호) 제도'는 1년 동안 두 번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된 경우,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거예요. 재학대가 우려가 크고 면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결정할 때까지 피해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 하는 거죠. 그다음 장기 보호를 할지, 가정에 복귀시킬지를 정해요.  피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 분리해서 보호하는 조치는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걸 확인했어요.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과의 분리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앞서 지난 2020년 16개월 된 입양아가 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가 입양된 후 학대 신고가 3차례 접수됐지만, 경찰 등이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었죠. 이에 정부의 조치 중 하나는 '즉각 분리(일시 보호)'를 시행, 도입하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72시간 분리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는 보호 기간이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등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학대를 당한 대부분의 아동은 부모와 분리되지 못하는 현실에 놓인 거죠. 또 전국 곳곳에는 아동들이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호자의 폭행으로 숨진 한 살배기,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됐던 두 살배기, 홈스쿨링을 한다던 초등학교 5학년생 등.. 내년 세계 아동학대의 예방의 날에는 사전, 사후적 대책이 촘촘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데이터 캠페인 참여 소감 : 이번 데이터 캠페인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됐어요. 주무 부처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언론들이 아동학대 사안을 보도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쓰는 지, 또 관련 통계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등등이요.  다음에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와 관련해 항목별로 원인과 현황을 해석한 글을 작성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료를 찾았는지에 대한 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래의 이 글을 보는 독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느낌을 받으며 한 줄 한 줄 적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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