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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2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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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 두 번째 순서, 검찰개혁!

대한민국 검찰, 문제가 너무 많다. 검찰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 공사유지권, 형집행권 등 재판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경찰까지 지휘한다.

그러나 검찰이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검찰비리는 주기적으로 폭발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정 능력이 있을까? 특권의식과 부패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검찰로는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이 검사장 인선권을 갖자는 대안이 제안되고 있다. 검사장은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장을 말한다. 지방검찰청은 서울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있듯이 대체로 시 단위에 하나씩 있고 전국에 18개의 검사장 자리가 있다.

검사장 직선제는 임기 4년의 검사장을 교육감 선출 방식으로 선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검사장에게는 검찰청 내 검사의 보직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지금의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 간 업무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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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o 주요 논지

- 검찰 문제의 원인은 전국단일형 조직이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 검찰총장의 1인 지배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검찰 총장의 인사를 정치권력인 대통령이 독점하기 때문에 정치검찰이 되는 것것이다.

- 검찰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선출한 검사장이 지역을 범죄로부터 방위하고 잘못하면 주민소환 방식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면 검찰 본연의 역할인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하다.

- 미국과 독일 등이 이미 모두 검사장 직선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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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검사장 직선제, 부작용만 만든다

o 주요 논지

- 이미 비대한 검찰 권한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까지 부여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더욱 막강한 집단이 될 뿐이다.

- 검사장 직선제는 교육감 직선제와 같은 또 하나의 선거만 추가하는 꼴이 될 수 있다.

- 검사장을 선거로 뽑으면 인기 영합적인 법조인이 정치인으로 가는 전단계만 만들 뿐이다.

- 검찰의 문제는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는 것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 받게 만들고, 피의자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돌려줘 검찰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권력 견제를 기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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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8명
강민경 비회원

정치적 판단 없는 직선제 지지합니다.

육인천 비회원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치 경제 헌법 모든걸 현 세대에 모두가 잘살고 미래에 발전에 맞게끔 바꿔야한다.직접민주주의가 답이다.국회위원들만 하는 국회위원들은 필요가 없다.일반 시민 일반 전문가들도 국회위원을 온라인으로도 선출할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것이고 헌법도 바꿀께 너무 많다.범죄자(권력자.부와 명예)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헌법, 모든 권력의 주체는 국민. 그것을 실현하는 한가지, 검사장 국민직선제!!!

모두함께 비회원

시민주권 실현의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직선제 적극 찬성합니다.

검사장은 임명이 아닌 직선제가 필요함.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해야 함.

이*희 비회원

벌써 인선제로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직선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0 비회원

검사장이 바뀌면 검찰도 변화할까요?
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보수 검사장에 보수 검찰, 진보 검사장에 진보검찰이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지검장에 의해 검찰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할 수 있나요? 검찰 구성원 각각이 모여 검찰을 구성하듯 검찰의 정치적 성격 역시 구성원들의 몫으로 두어야 할 것 입니다.
검찰의 민주화와 의식화가 전제되어 있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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