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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익공유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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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이익공유제 논의의 확산, 코로나19 확산 속 양극화 심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특수로 높은 실적을 올린 기업들의 ‘성과급 논란’이 확산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익공유제’의 필요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2011년 2월 3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개념으로(한경 경제용어사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입니다.(시사상식사전)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상은 코로나 특수로 실적을 올린 ICT기업 및 금융권과 큰 타격을 입은 중소자영업자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협력이익공유 사례 분석' 문건에 따르면 이익공유제 모델은 세 가지로 제시 될 수 있습니다. ① '기금형'은 대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에 저금리 금융지원을 해주는 유형의 이익공유입니다. ② ‘수수료 인하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엮어 이익을 올리는 플랫폼 기업에 적합합니다. ③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전통적 이익공유 모델’입니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태스크포스(TF)'는 이익공유 개념을 법제화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민간에 이익공유를 하라고 강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한국일보 2021.02.04) 즉 현재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이익공유제 개념보다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확장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성과급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은 ICT 기업이 주를 이룹니다. 컴퓨터·주변기기(30.7%), 인터넷서비스(27%), 게임소프트웨어(21.5%), 반도체 및 관련 장비(19.5%) 등 업종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처음 논란이 불거진 SK하이닉스는 연봉의 최대 2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국민일보 2021.02.07) 이익공유제의 적용 대상으로 거론 되고 있는 카카오는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35.4% 늘어난 4조1567억원, 영업이익은 120.5% 증가한 4560억원을 기록했고, 넥슨은 지난해 매출 3조1306억원, 영업이익 1조190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와 엔씨소프트도 지난해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으로 금융권과 함께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머니투데이 2021.02.10)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과 상여금조차 받지 못하게 된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성과급 논란에 허탈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특수로 인한 수익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익공유제 논의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국민일보 2021.02.07)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2021년 2월 8일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5조 이상으로 추산)을 순차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데다가 이익공유제 논의 확산의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국민일보 2021.02.08) 이익공유제 논의의 확산, 혹은 더 나아가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분배의 구조적, 제도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공유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문재인 “이익공유제가 실현된다면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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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이익공유제의)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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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이익공유제는) 효과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겉으로는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여주기용 정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제 공론화 추진을 위한 논의 확산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실현된다면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경향신문 2021.02.1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학협력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간담회에 참석, 상생연대 3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가 욕심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인센티브로 현행 10%인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최소한 '20%+α'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크기에 따라 세액공제 폭을 넓"힐 수도 있겠다는 의미입니다.(연합뉴스 2021-02-09)

정세균 총리는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익공유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그는 "분배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중앙일보, 2021.02.15)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이낙연 당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에 호응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진정한 연대는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전 구성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종의 사회보험과 같은 것"이고,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익공유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곡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오마이뉴스 2021.01.20)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으로 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재계는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반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년 1월 20일 오전, 당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시급한 건 1년간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일정한 지원 대책"이라며, "지원 대책을 당장에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윤공유제 같은 걸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적극 재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당장에 실현할 수 없는 이윤공유제 같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오마이뉴스. 2021.01.20)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익공유제’야 말로 ‘강제수금’과 다를 바 없는 구시대 유물 정치”라며,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윤의원은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국가가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서울경제 2021.02.02)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가야 하는 기업 이익이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익공유제의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꺾는다"고 비판합니다.(SBS 2021.01.17)

조하현 연세대 교수는 “이익공유제가 시장논리에 위배된다”고 비판합니다. 코로나19 동안 수혜를 본 기업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난관이며, 해외기업들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점에서 국내기업만 역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유대상 이익인 초과이익을 어떻게 측정하고 산정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된다고 우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향후 투자할 유인도 약화시킨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시장논리에 적합하며 현명한 처사”이며, “기업들의 저조한 참여가 우려된다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주간한국 2021.02.08)

이처럼 시장논리의 관점에서의 비판이 있는 반면,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의 관점도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익공유제는 사업 리스크를 공유하는 집단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민주당의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익공유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로 수익이 개선된 집단의 이윤을 피해집단에 지원한다는 취지라면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제언합니다.(경향신문 2021.01.24)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장사하는 분들은 이미 자발적 참여 방식이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과 똑같은 정책을 들고 나왔으니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이익공유제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이 됩니다. 전국에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점포는 4만2977곳(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는점에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와 관련하여 착한임대인 운동의 실패를 경험한 집단이며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경향신문 2021.01.24)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민주당의 “효과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겉으로는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여주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말함으로써 책임은 회피하면서 진보적의 상징성은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세저항이 생기는 강한 재정정책은 펼 수 없으니 우회로로 택한 것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것입니다.(경향신문 2021.01.24)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 재정과 세제를 조악하게 만드는, 정치적으로 팬시해 보이는 지원책만 나오고 있다”며, “생산성 없는 논의로 골든타임을 놓칠 게 아니라 … 여력이 있는 재정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합니다.(경향신문 2021.01.24)


✏️이익공유제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상황에서의 양극화의 심화를 해결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적합한 해법일까요? 아니면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하게 되는 방법일까요? 혹은 자발적 참여 유도를 말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인 걸까요? 더 나아가 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걸까요? 시민들이 주도하여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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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익공유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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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비회원

이익공유제의 기저를 이루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은 일종의 예외상태로 볼 수 있기에, 국가의 적극적 조치 역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이익공유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혜와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지원의 대상이 될 사업장의 소득의 감소를 파악하고 정책대상을 정할 수 있을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수 비회원

이익공유제의 도입 논의는 그만큼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익공유제 도입과 같은 시도는 환영하지만, 본질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룩말 비회원

사적재산과 공공재산에 댜한 고민을 사회적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계기가 될것.

topspin1278 비회원

코로나 시국을 일시적인 특별한 상황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일상적인 상황으로 변모한 상황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일시적인 특별한 상황으로 본다면, 이익공유제 보다 더 강력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어쩔수 없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일찍 닫는 가게, 식당, 문화시설, 항공, 관광업종 등 코로나를 막기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엄청난 호황과 이익을 취하는 업종도 많죠. 저는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나아가 특수한 시국 기간에 한정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분야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코로나로 인해 희생되는 분야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되는 상황으로 바라본다면 , 코로나로 이익을 취하는 분야 희생되는 분야가 고착화 되는 것이고 어쩔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는 정부차원에서 산업 변화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하며, 코로나로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이러한 현상들의 책임을 강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트리 비회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욕심(이기심)이 원동력으로 작동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는 말이 있듯이 개인의 이기심을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켰죠. 이러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익공유제는 근본적으로 이에 위배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원동력의 일부를 상실하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것이기에 심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익 공유제가 가능하려면 몇가지를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 상황(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볼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애초에 이런 것을 제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오너의 입장에서 망하는 것만은 막고 싶을테니까 이를 타당하게 검토해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보험처럼요. 다음으로, 적절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이 하나를 포기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이득을 본 기업이 채용을 늘리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부 스스로도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스스로의 월급을 삭감한다고 이야기했더라면 어떨까요? 만약, 1년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월급을 삭감했더라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익공유제 자체는 시도해볼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모두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다음에 이런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람시 비회원

이익공유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이익공유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제기된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이익 공유"라는 협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질 때 이익공유제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나와있는 이익공유제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쉽지는 않을 뿐더라 단기적 대책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보편 증세를 통한 보편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황애옹 비회원

연계된 기업 간의 이익공유에 찬성합니다. 자원 신청 또는 코로나19에 관련해 선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지 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Amy 비회원

이익공유에 해당될 기업을 잘 선정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네요.그리고 '이익의 양'을 산정하고 그것을 타기업과 공유한다면 기업의 운영이나 영업활동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도란 비회원

이익공유제 자체는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설계하여 시범도입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 제기되고 있는 이익공유제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국가에서 지원을 늘리고,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내지않아도 되게 하거나 임대료를 삭감 해주는 정책 등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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